전세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전세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전세금을 기록해야 한다.
2
전세권의 사용ㆍ수익 권능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해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전세권설정등기는 무효이다.
3
집합건물에 있어서 특정 전유부분의 대지권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가 없다.
4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가 건물의 일부로서 특정 층 전부인 경우에는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서에 그 층의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5
乙명의의 전세권등기와 그 전세권에 대한 丙명의의 가압류가 순차로 마쳐진 甲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乙명의의 전세권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에 의하여 전세권말소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丙의 승낙서 또는 丙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해설
전세권의 목적 범위가 건물의 일부이면서 특정 층 전부인 경우에는 그 층 전체가 목적물로 특정되므로 도면 첨부가 필요하지 않고, 층의 일부만을 목적으로 할 때 비로소 그 부분을 특정하기 위한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따라서 ④(특정 층 전부인 경우에도 도면 첨부 필요)는 틀린 설명이다.
전세권설정등기에는 전세금 기록이 필수이고(①), 사용·수익권을 완전히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해 설정한 전세권은 그 본질에 반하여 무효이며(②, 판례), 집합건물의 대지권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고(③), 전세권등기 후 가압류가 마쳐진 상태에서 전세권말소판결을 받았더라도 이해관계인인 가압류권자의 승낙서 또는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해야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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