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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은 편성되어 있으나 미등기인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대장은 편성되어 있으나 미등기인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등기관이 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해야 한다.
2
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의 상속인은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는 미등기토지에 대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군수의 확인에 의해 미등기건물에 대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등기관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를 할 때는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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