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이기된 등기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전산이기된 등기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등기부는 영구(永久)히 보존해야 한다.
2
등기부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관ㆍ관리 장소 밖으로 옮길 수 있다.
3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는 등기부부본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4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5
등기관이 등기기록의 전환을 위해 등기기록에 등기된 사항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때에는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해야 한다.
해설
등기부 자체는 전쟁·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보관·관리 장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부동산등기법 제14조 제3항).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압수를 예외로 인정하는 것은 신청서 등 부속서류에 관한 규정이므로 ②는 틀렸다.
① 등기부의 영구 보존, ③ 등기를 마친 때의 등기부부본자료 작성 의무, ④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해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 청구 가능, ⑤ 등기기록 전환 시 종전 등기기록 폐쇄는 모두 옳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