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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를 원인으로 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부동산등기규칙상… | [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매매를 원인으로 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부동산등기규칙상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1
등기권리자의 등기필정보
2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면적
3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표시번호
4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그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5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해설

부동산등기규칙상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정보에는 등기의 목적·원인, 부동산의 표시(토지의 경우 소재·지번·지목·면적),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신청인의 성명·주소 등을 제공해야 한다. ②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면적은 이러한 필수 기재사항에 해당한다. 반면 표시번호는 등기관이 등기기록에 부여하는 사항이고, 등기필정보는 등기의무자의 것을 제공해야 하며, 법인 대표자나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는 신청정보 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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