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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1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
2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3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형도에 표시하는 경우
4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설
지적측량은 지적기준점을 정하거나,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거나,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등 법령에서 정한 경우로서 측량이 필요할 때 실시한다.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지적현황측량)에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것이지 "지형도에 표시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③이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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