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신청을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 심사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2
지적전산코드 지정의 적정 여부
3
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4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가능한지 여부
5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지적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 여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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