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령상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함이 원칙이다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농지법령상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함이 원칙이다.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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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한 후에도 이농당시 소유 농지 중 1만제곱미터를 계속 소유하면서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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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면서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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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면서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는 경우
4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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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지ㆍ실습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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