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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 [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건축법령상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결정에 관하여 협의한 것을 전제로 함)

ㄱ. 「농지법」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ㄴ. 「하천법」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ㄷ.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ㄹ.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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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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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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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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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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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건축법상 사전결정 통지를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산지전용허가 의제는 보전산지인 경우 도시지역만 해당하므로, ㄹ(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은 의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ㄱ·ㄴ·ㄷ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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