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특별건축구역에서 국가가 건축하는 건축물에 적용하지 아니할 수… | [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건축법령상 특별건축구역에서 국가가 건축하는 건축물에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ㄱ. 「건축법」제42조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
ㄴ. 「건축법」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한 사항
ㄷ. 「건축법」제57조 대지의 분할 제한에 관한 사항
ㄹ. 「건축법」제58조 대지 안의 공지에 관한 사항
1
ㄱ, ㄴ
2
ㄱ, ㄷ
3
ㄱ, ㄹ
4
ㄴ, ㄷ
5
ㄷ, ㄹ
해설
건축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제42조(대지의 조경)·제55조(건폐율)·제56조(용적률)·제58조(대지 안의 공지)·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 ㄱ(제42조 대지의 조경)과 ㄹ(제58조 대지 안의 공지)이 적용배제 대상이다. ㄴ(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과 ㄷ(제57조 대지의 분할 제한)은 열거되어 있지 않아 그대로 적용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