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결합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ㆍ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 [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건축법령상 결합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ㆍ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2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역세권개발구역
3
건축협정구역
4
특별가로구역
5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해설
건축법상 결합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구역, 그리고 시행령이 정하는 건축협정구역·특별건축구역·리모델링 활성화구역·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이다. 특별가로구역은 이 대상 지역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④가 결합건축 대상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