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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안전영향평가기관이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검토하여야 하는 … | [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건축법령상 안전영향평가기관이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검토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
해당 건축물에 적용된 설계 기준 및 하중의 적정성
2
해당 건축물의 하중저항시스템의 해석 및 설계의 적정성
3
지반조사 방법 및 지내력(地耐力) 산정결과의 적정성
4
굴착공사에 따른 지하수위 변화 및 지반 안전성에 관한 사항
5
해당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를 위하여 지방건축위원회가 결정하는 사항
해설

건축법령상 안전영향평가기관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된 설계기준 및 하중의 적정성, 하중저항시스템의 해석·설계의 적정성, 지반조사 방법 및 지내력 산정결과의 적정성, 굴착공사에 따른 지하수위 변화 및 지반 안전성에 관한 사항, 그리고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검토하도록 법정되어 있다. ⑤ "지방건축위원회가 결정하는 사항"은 법령상 검토사항 목록에 없으며, 마지막 항목의 결정권자는 지방건축위원회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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