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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령상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이 아닌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주택법령상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이 아닌 것은?
1
주택건설사업의 등록
2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말소
3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의 사용검사
4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의 임시 사용승인
5
주택건설사업자의 영업의 정지
해설

주택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주택건설사업의 등록 업무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되는 것이 아니라 협회(주택사업자단체)에 위탁되는 업무이며, 등록말소·영업의 정지·사업계획의 승인·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 등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이다. 따라서 ①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은 시·도지사 위임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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