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주택법령상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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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은 50년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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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계약갱신을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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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하는 경우, 그 보증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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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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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료는 분기별 임대료를 원칙으로 한다.
해설
토지임대료를 선납하거나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하는 경우 그 금액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이상이어야 한다(주택법 시행령 제82조).
나머지는 모두 수치·상대방이 틀렸다. ① 임대차기간은 50년이 아니라 40년 이내이고, ② 갱신 청구 요건은 3분의 2가 아니라 주택 소유자의 75퍼센트 이상이다(주택법 제78조 제1항). ④ 양도하려는 경우 매입을 신청할 상대방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며, ⑤ 토지임대료는 분기별이 아니라 월별 임대료가 원칙이다(같은 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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