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 | [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그 건설에 드는 비용을 시장ㆍ군수등이 부담할 수 있는 시설을 모두 고른 것은?ㄱ. 공원
ㄴ. 공공공지
ㄷ. 공동구
ㄹ. 공용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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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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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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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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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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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2조 제2항은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군계획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건설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군수등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한다.
그 시설은 시행령 제77조에서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녹지·하천·공공공지·광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ㄱ 공원, ㄴ 공공공지, ㄷ 공동구, ㄹ 공용주차장이 모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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