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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 | [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1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의 결과
2
조합설립 동의서에 포함되는 사항으로서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
3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액 범위를 포함한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은 추진위원회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공개하도록 하면서, 그중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철회 및 그 방법과 조합설립 동의서에 포함되는 사항만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60일 전까지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한다.
조합설립 동의서에 포함되는 사항은 건축물 설계의 개요, 정비사업비,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 조합 정관이므로 ②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이 등기우편 통지 대상이다.
①③④⑤ 안전진단 결과,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추진위원회 위원 선정은 게시·공개 대상일 뿐 등기우편 통지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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