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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에… | [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다음 날부터 ( ㄱ )일 이내에 그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 ㄴ )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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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60, ㄴ: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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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60, ㄴ: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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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60, ㄴ: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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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90, ㄴ: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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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90, ㄴ: 90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과 토지·건축물 등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를 하여야 하고,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협의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ㄱ은 90, ㄴ은 6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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