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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야 하는 경우 그 주택의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야 하는 경우 그 주택의 공급 및 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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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는 건설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 공급하여야 한다.
2
사업시행자는 인수자에게 공급해야 하는 국민주택규모주택을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해야 한다.
3
선정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순으로 우선하여 인수할 수 있다.
4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부속 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5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인수할 수 없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수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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