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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령상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 [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도시개발법령상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제7조(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 법 제4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

1. 환지방식을 적용하는 지역의 면적 변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 생략 >

나. 제외되는 토지의 면적이 종전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면적의 100분의 ( ㄱ ) 이상인 경우

다. 편입 또는 제외되는 면적이 각각 ( ㄴ )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라. 토지의 편입이나 제외로 인하여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면적이 종전보다 100분의 ( ㄷ ) 이상 증감하는 경우 < 이하 생략 >

1
ㄱ: 5, ㄴ: 1, ㄷ: 5
2
ㄱ: 5, ㄴ: 1, ㄷ: 10
3
ㄱ: 5, ㄴ: 3, ㄷ: 5
4
ㄱ: 10, ㄴ: 3, ㄷ: 10
5
ㄱ: 10, ㄴ: 5, ㄷ: 10
해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는 환지방식 지역의 면적 변경이 다음에 해당하면 경미한 변경으로 보지 않아 정식 변경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제외되는 토지의 면적이 종전 환지방식 적용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ㄱ), 편입 또는 제외되는 면적이 각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ㄴ), 토지의 편입·제외로 환지방식 적용면적이 종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ㄷ)이다.
따라서 ㄱ은 10, ㄴ은 3, ㄷ은 1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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