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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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를 하면 성립한다.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면 지정권자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3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
5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의 대표자는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해설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정관 변경은 원칙적으로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인가가 아니라 신고로 족하다.
따라서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에 지정권자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서술한 ②가 틀린 지문이다.
조합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고(①),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하며(④), 설립인가일부터 30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는(⑤) 내용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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