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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 | [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도시개발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20만 제곱미터의 규모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4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에 관하여 관계 도지사 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설

도시개발법상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 도지사 간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이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정부출연기관의 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에도 지정할 수 있다.
③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의 제안이라도 그 규모가 20만 제곱미터로 30만 제곱미터 기준에 미달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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