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환지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도시개발법령상 환지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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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공사 관계 서류의 공람 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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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과부족분(過不足分)은 금전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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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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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가 환지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관보 또는 공보에 의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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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해설
도시개발법상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공사 완료 공고가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를 90일 이내로 서술한 ③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가 틀린 지문이다.
① 공람 기간 중 의견서 제출, ② 과부족분의 금전 청산, ④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의 토지 소유자 통지 및 관보ㆍ공보 공고, ⑤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는 효력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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