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에 관한… | [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단, 조례, 기타 강화ㆍ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주거지역: ( ㄱ )퍼센트 이하
- 계획관리지역: ( ㄴ )퍼센트 이하
- 농림지역: ( ㄷ )퍼센트 이하
1
ㄱ: 400, ㄴ: 150, ㄷ: 80
2
ㄱ: 400, ㄴ: 200, ㄷ: 80
3
ㄱ: 500, ㄴ: 100, ㄷ: 80
4
ㄱ: 500, ㄴ: 100, ㄷ: 100
5
ㄱ: 500, ㄴ: 150, ㄷ: 100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이 정한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범위는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상업지역 1천500퍼센트 이하, 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이고,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생산관리 각 80퍼센트 이하,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이며,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각 80퍼센트 이하이다.
따라서 ㄱ은 500, ㄴ은 100, ㄷ은 8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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