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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에의 출입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 | [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에의 출입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제130조(토지에의 출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1. < 생략 >

2. ( ㄱ ), ( ㄴ ) 및 제67조제4항에 따른 기반시설설치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 이하 생략 >

1
ㄱ: 기반시설부담구역, ㄴ: 성장관리계획구역
2
ㄱ: 성장관리계획구역, ㄴ: 시가화조정구역
3
ㄱ: 시가화조정구역, ㄴ: 기반시설부담구역
4
ㄱ: 개발밀도관리구역, ㄴ: 시가화조정구역
5
ㄱ: 개발밀도관리구역, ㄴ: 기반시설부담구역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에의 출입 등 규정은 도시·군계획 및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개발밀도관리구역·기반시설부담구역 및 기반시설설치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지가의 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괄호 안에는 각각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이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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