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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에서 미리 도시ㆍ군관리계획으… | [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에서 미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광장(건축물부설광장은 제외한다)

ㄴ. 대지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도축장

ㄷ.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중 재활용시설

ㄹ. 「고등교육법」에 따른 방송대학ㆍ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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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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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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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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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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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는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로 주차장·공공공지·열공급설비·방송통신시설·시장·공공청사·문화시설·사회복지시설·장사시설·종합의료시설·폐차장 등을 열거하고,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ㄴ 대지면적 500㎡ 미만인 도축장, ㄷ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중 재활용시설, ㄹ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시설에 해당한다.
반면 ㄱ 광장은 열거된 시설이 아니므로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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