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도시ㆍ군계획사업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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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자가 관리용건축물로서 기존 관리용건축물의 면적을 제외하고 33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건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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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증축(기존 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증축을 말한다)
3
마을공동시설로서 정자 등 간이휴게소의 설치
4
마을공동시설로서 농로ㆍ제방 및 사방시설의 설치
5
마을공동시설로서 농기계수리소 및 농기계용 유류판매소(개인소유의 것을 포함한다)의 설치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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