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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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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토지의 일부가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이 크게 오염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시ㆍ도지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10년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5
토지분할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시ㆍ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해설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행위로 주변의 환경·경관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에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제한하는 경우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④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행위허가 제한 대상 지역에 포함되지만, 제한은 한 차례만 3년 이내로 할 수 있고 기반시설부담구역 등에 대해서는 심의 없이 한 차례 2년 이내 연장이 가능할 뿐이므로 '10년간'은 옳지 않다.
①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행위이고, ② 토지의 일부가 도시·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된 당해 토지의 분할은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이며, ⑤ 토지분할은 준공검사 대상이 아니고 준공검사권자도 시·도지사가 아니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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