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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관한 … | [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대도시 시장은 유통상업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2
대도시 시장은 재해의 반복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3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의 제한에 대한 규정은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4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그 매립준공구역은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5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해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도시지역에 연접한 항만구역·어항구역의 공유수면, 국가·일반·도시첨단산업단지, 전원개발사업구역도 같다).
② 재해가 반복하여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의무적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것은 방재지구이고, 특정용도제한지구는 주거·교육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를 위해 오염물질 배출시설·청소년 유해시설 등의 입지를 제한하는 지구여서 재해와는 무관하다.
① 복합용도지구는 일반주거지역·일반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에만 지정할 수 있어 유통상업지역에는 지정할 수 없고, ③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 용도·종류·규모 제한 규정은 도시·군계획시설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④ 매립 목적이 이웃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의제되지 않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용도지역을 따로 지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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