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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시에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B시에 소재하는 乙소유의 오… | [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A시에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B시에 소재하는 乙소유의 오피스텔(건축법령상 업무시설로 전용면적 80제곱미터이고, 상ㆍ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춤)에 대하여, 이를 매도하려는 乙과 매수하려는 丙의 의뢰를 받아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甲이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및 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이 乙로부터 받을 수 있는 실비는 A시가 속한 시ㆍ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ㄴ. 甲이 丙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은 거래금액의 1천분의 5이다.

ㄷ. 甲은 乙과 丙으로부터 각각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ㄹ.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에 대한 보수 및 실비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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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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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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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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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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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상·하수도 시설을 갖춘 전용입식 부엌·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은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이지만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별표 2의 요율이 적용된다.
ㄴ 별표 2의 매매·교환 상한요율은 1천분의 5이므로 옳다. ㄷ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을 수 있으므로 옳다. ㄱ 중개대상물 소재지(B시)와 중개사무소 소재지(A시)가 다르면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 기준에 따르므로 옳다(같은 조 제3항).
ㄹ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보수·실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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