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을 임차하려는 중개의뢰인과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하면서… | [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을 임차하려는 중개의뢰인과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인중개사법령상 표준서식인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재할 사항은?
1
소유자 및 등기명의인
2
은행융자ㆍ권리금ㆍ제세공과금 등
3
중개의뢰 금액
4
희망 지역
5
거래규제 및 공법상 제한사항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일반중개계약서 표준서식은 의뢰인이 매도·임대 등 권리이전을 의뢰하는 경우와 매수·임차 등 권리취득을 의뢰하는 경우로 나뉘어 기재사항이 다르다. 주택을 임차하려는 의뢰인은 권리취득 의뢰인이므로 희망물건의 종류·거래형태와 함께 ④ "희망 지역"을 기재하며, 소유자 및 등기명의인·은행융자 등 권리관계·중개의뢰 금액·공법상 제한사항은 매도·임대(권리이전) 의뢰인용 서식의 기재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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