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 甲은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 [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甲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광업재단에 대한 매수신청대리를 할 수 있다.
ㄴ. 甲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시ㆍ도지사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ㄷ. 중개사무소 폐업신고로 甲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甲은 다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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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ㄱ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 매수신청대리의 대상물에는 토지,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입목과 함께 공장재단·광업재단이 포함되므로 옳다.
ㄴ 매수신청대리인 등록과 그 취소는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의 권한이므로 시·도지사가 등록을 취소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ㄷ 등록취소 후 3년의 결격기간은 원칙이지만, 폐업신고를 이유로 한 등록취소는 그 결격사유에서 제외되므로 甲은 곧바로 다시 등록할 수 있어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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