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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내용에 관하… | [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인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ㄴ.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ㄷ.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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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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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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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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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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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대항력, 계약갱신요구, 권리금에 관한 규정(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 등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옳다.
ㄴ 임대인이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연체 요건은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이므로(제10조 제1항 제1호), 2기라는 설명은 틀리다.
ㄷ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1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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