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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개설등록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이다.

ㄴ. 건축물대장(「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에 기재된 건물에 전세로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다.

ㄷ.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법인이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인 「협동조합 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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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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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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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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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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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은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되어 있다.
ㄱ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하므로 기준에 부합한다(다목).
ㄴ 건축물대장(가설건축물대장 제외)에 기재된 건물에 소유·전세·임대차·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하면 되므로 전세로 확보한 것도 부합한다(마목).
ㄷ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이라도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되므로,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어도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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