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 | [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2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ㄴ. 폐업기간이 2년을 초과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폐업신고 전의 중개사무소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ㄷ.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과태료부과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0개월된 때에 재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ㄹ. 폐업기간이 3년 6개월이 지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폐업신고 전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개설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

1
ㄱ
2
ㄱ, ㄹ
3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40조가 근거다.
ㄱ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되므로 2년이라는 설명은 틀리다(제2항).
ㄷ 과태료 부과처분의 효과도 같은 규정에 따라 처분일부터 1년간 승계되므로 10개월된 때 재등록한 자에게 승계되어 옳다.
ㄴ·ㄹ 재등록자에게 폐업신고 전 위반행위로 처분을 할 수 있으나,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등록취소처분을,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서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제3항 단서). 폐업기간 2년 초과·3년 6개월인 사례는 각각 이에 해당하여 옳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