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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개업공인중개사등의 행위가 아닌 것은?
1
관계 법령에서 양도가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있는 증서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2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수수하는 행위
3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
4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5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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