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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 [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ㄷ.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내용과 다르게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정보를 공개한 경우

ㄹ.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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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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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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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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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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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24조 제5항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 사유로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ㄱ, 제1호), 운영규정 승인·변경승인을 받지 않거나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ㄹ, 제2호),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또는 차별적으로 정보를 공개한 경우(ㄷ, 제3호),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지 않은 경우(ㄴ, 제4호), 사망·해산 등으로 계속적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제5호)를 규정한다.
ㄱ~ㄹ이 모두 법정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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