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로 명시되지 않은 것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한 경우
2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경우
3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4
개업공인중개사가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5
개업공인중개사가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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