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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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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거래계약서 표준서식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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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다.
3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3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업무를 정지해야 한다.
4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하며 개업공인중개사는 서명 및 날인의무가 없다.
5
거래계약서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3년간 그 사본을 보존해야 한다.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계약서에는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금액, 물건의 인도일시 등과 함께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일자가 필수 기재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② 지문이 옳다.
거래계약서 표준서식은 사용이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아 미사용을 이유로 자격을 취소할 수 없고,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업무정지는 등록관청의 재량에 따른 임의적 처분이며,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하고, 거래계약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 원칙적인 보존의무(5년)가 면제되므로 나머지 지문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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