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일반중개계약과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 | [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일반중개계약과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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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중개계약은 중개의뢰인이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하기 위해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정하여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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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거래정보망에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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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중개의뢰인에게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5
표준서식인 일반중개계약서와 전속중개계약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과다수령 시 그 차액의 환급을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서식인 일반중개계약서와 전속중개계약서에는 공통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법정한도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 그 차액을 환급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⑤"가 옳은 설명이다.
일반중개계약은 특정 개업공인중개사에 한정하지 않고 여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할 수 있는 계약이므로 ①은 전속중개계약에 대한 설명이고, 부동산거래정보망 공개 의무나 2주일에 1회 이상 문서 통지 의무는 전속중개계약에만 요구되므로 ②·③은 틀리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④도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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