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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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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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과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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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외의지역에 분사무소를 두기 위해서는 등록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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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신고를 거쳐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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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에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서는 아니된다.
해설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를 할 때 중개사무소·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면서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중개보조원이 개업공인중개사나 소속공인중개사인 것처럼 소비자에게 인식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이므로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에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서는 아니된다"가 옳다.
"④ 소속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신고를 거쳐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는 신고를 하면 설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틀리다 — 천막 등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설치 자체가 전면 금지되어 있고, 신고로 허용되는 절차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소속공인중개사는 이중소속이 금지되어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어 ①이 틀리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과 함께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업무를 겸할 수 있으므로 ②가 틀리며, 분사무소 설치는 허가가 아니라 신고 사항이므로 ③도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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