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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된 자

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00만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된 자

ㄷ. 사원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가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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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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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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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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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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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의 결격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ㄱ 금고 이상의 실형은 집행이 종료·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결격이 해소되므로 2년이 된 자는 여전히 결격이다(제4호).
ㄴ 이 법 위반 벌금형은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결격사유가 되므로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결격이 아니다(제11호).
ㄷ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는 결격이고(제5호), 그러한 사원이 있는 법인도 결격이다(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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