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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고른 것은? (다툼이 있… | [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동ㆍ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분양권

ㄴ.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갖추어진 신축 중인 미등기상태의 건물

ㄷ. 아파트 추첨기일에 신청하여 당첨되면 아파트의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인 입주권

ㄹ.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인 대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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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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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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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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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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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중개대상물이 되려면 특정된 부동산 또는 그에 관한 권리가 현존해야 한다.
ㄱ 동·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분양권은 장차 건물이 완성되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에 해당하고, ㄴ 기둥·지붕·주벽을 갖춘 신축 중인 건물은 미등기라도 독립된 부동산으로 인정되어 중개대상물이 된다.
반면 ㄷ 추첨기일에 신청하여 당첨되면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인 입주권과 ㄹ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인 대토권은 특정 토지·건물이 아니라 장래의 지위(권리)에 불과하여 중개대상물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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