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소득세법령상 1세대 1주택자인 거주자 甲이 2023년 양도한 국내소재 … | [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소득세법령상 1세대 1주택자인 거주자 甲이 2023년 양도한 국내소재 A주택(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며 등기됨)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은? (단, 2023년에 A주택 외 양도한 자산은 없으며, 법령에 따른 적격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고 있고 주어진 조건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구분기준시가실지거래가액
양도시18억원25억원
취득시13억5천만원19억5천만원
추가사항

- 양도비 및 자본적지출액: 5천만원

-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각각 5년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보유기간별 공제율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은 각각 20 %

1
153,500,000원
2
156,000,000원
3
195,500,000원
4
260,000,000원
5
500,000,000원
해설

양도차익은 25억−19.5억−0.5억=5억원25\text{억} - 19.5\text{억} - 0.5\text{억} = 5\text{억원}이고,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이므로 12억원 초과분에 대응하는 부분만 과세된다.
과세대상 양도차익은 5억×25억−12억25억=2.6억원5\text{억} \times \frac{25\text{억} - 12\text{억}}{25\text{억}} = 2.6\text{억원}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별 20 %와 거주기간별 20 %를 합한 40 %이므로 2.6억×0.4=1.04억원2.6\text{억} \times 0.4 = 1.04\text{억원}이고, 양도소득금액은 2.6억−1.04억=1.56억원2.6\text{억} - 1.04\text{억} = 1.56\text{억원}이다.
여기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156,000,000−2,500,000=153,500,000156{,}000{,}000 - 2{,}500{,}000 = 153{,}500{,}000원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