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령상 1세대 1주택자인 거주자 甲이 2023년 양도한 국내소재 … | [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소득세법령상 1세대 1주택자인 거주자 甲이 2023년 양도한 국내소재 A주택(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며 등기됨)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은? (단, 2023년에 A주택 외 양도한 자산은 없으며, 법령에 따른 적격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고 있고 주어진 조건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 구분 | 기준시가 | 실지거래가액 |
| 양도시 | 18억원 | 25억원 |
| 취득시 | 13억5천만원 | 19억5천만원 |
| 추가사항 | - 양도비 및 자본적지출액: 5천만원 -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각각 5년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보유기간별 공제율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은 각각 20 % | |
1
153,500,000원
2
156,000,000원
3
195,500,000원
4
260,000,000원
5
500,000,000원
해설
양도차익은 이고,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이므로 12억원 초과분에 대응하는 부분만 과세된다.
과세대상 양도차익은 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별 20 %와 거주기간별 20 %를 합한 40 %이므로 이고, 양도소득금액은 이다.
여기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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