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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국내소재 자산을 양도한 경우임)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된다.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같은 법에 따라 지급받는 조정금은 비과세된다.
3
건설사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배제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배제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5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와 분합하는 농지로서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분합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된다.
해설

소득세법상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며, 그 차액이 4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⑤ 지문은 이를 반대로 "4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비과세된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①~④는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소득, 지적재조사 경계확정에 따른 조정금, 체비지·환지처분 전 양도, 미등기 상태의 도시개발사업 토지 양도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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