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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모두 몇 개인가? (단, 국… | [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모두 몇 개인가? (단, 국내소재 자산을 양도한 경우임)

- 전세권

-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

-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및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토지 및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축권(해당 이축권의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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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전세권과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2개이다(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부동산임차권은 등기된 것만 과세대상이므로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은 제외된다.
이축권도 토지·건물과 함께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지만, 해당 이축권의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되어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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