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에 관한 내용으로 … | [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국내소재 자산을 2023년에 양도한 경우로서 주어진 자산 외에 다른 자산은 없으며, 비과세와 감면은 고려하지 않음)
1
보유기간이 6개월인 등기된 상가건물: 100분의 40
2
보유기간이 10개월인 「소득세법」에 따른 분양권: 100분 의 70
3
보유기간이 1년 6개월인 등기된 상가건물: 100분의 30
4
보유기간이 1년 10개월인 「소득세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100분의 70
5
보유기간이 2년 6개월인 「소득세법」에 따른 분양권: 100분의 50
해설

소득세법상 분양권은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1년 미만 보유 시 100분의 70, 1년 이상 보유 시 100분의 60의 세율이 적용된다. 보유기간이 10개월인 분양권은 1년 미만이므로 100분의 70이 적용되어 ②가 옳다.
반면 상가건물 등 일반 부동산(주택·조합원입주권 제외)은 1년 미만 50%·1년 이상 2년 미만 40%가 적용되므로 ①(6개월, 40%로 서술)과 ③(1년6개월, 30%로 서술)은 세율이 틀렸고, 조합원입주권은 1년 미만 70%·1년 이상 2년 미만 60%가 적용되므로 ④(1년10개월, 70%로 서술)도 틀렸으며, 분양권은 2년 이상 보유해도 60%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⑤(2년6개월, 50%로 서술)도 틀렸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