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령상 양도소득세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소득세법령상 양도소득세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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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3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로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5
완성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해설
소득세법 시행령상 완성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의 취득(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아니라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다.
⑤ 지문은 이를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고 서술하여 틀렸다. ①~④는 대금청산일 불분명 시 등기·등록접수일, 상속재산의 상속개시일,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 시의 등기접수일, 무허가 건축물의 사실상 사용일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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