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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주택임대사업자인 거주자 甲의 국내주택 임대현황(A, B, C 각 주택의 임대기간: 2023.1.1. ~ 2023.12.31.)을 참고하여 계산한 주택임대에 따른 2023년 귀속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은? (단, 법령에 따른 적격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고 있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은 연 4 %로 가정하며 주어진 조건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구분
(주거전용면적)
보증금월세1)기준시가
A주택(85m2)3억원5십만원5억원
B주택(40m2)1억원-2억원
C주택(109m2)5억원1백만원7억원

1) 월세는 매월 수령하기로 약정한 금액임

1
0원
2
16,800,000원
3
18,000,000원
4
32,400,000원
5
54,000,000원
해설

3주택 이상 보유자의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시 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주택 수 및 보증금 합계에서 제외된다.
B주택(40㎡, 기준시가 2억원)이 제외되면 A·C의 2주택만 남아 3주택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않는다.
또 甲은 2주택 이상 보유자이므로 월세는 전액 과세되어, 총수입금액은 (500,000+1,000,000)×12=18,000,000(500{,}000 + 1{,}000{,}000) \times 12 = 18{,}00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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