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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지방세법령상 재산세의 표준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지방세관계법령상 감면 및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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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서 정하는 고급선박 및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경우 고급선박의 표준세율이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표준세율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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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표준세율은 과세표준의 1천분의 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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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아님)의 경우 표준세율은 최저 1천분의 1에서 최고 1천분의 4까지 4단계 초과누진세율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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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의 표준세율은 1천분의 3으로 법령에서 정하는 고급선박을 제외한 그 밖의 선박의 표준세율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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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연도를 포함하여 3년간 적용한다.
해설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탄력세율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나,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된다.
⑤는 이를 "해당연도를 포함하여 3년간 적용"한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나머지는 옳다. ① 고급선박은 1천분의 50,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1천분의 40이어서 고급선박이 더 높고, ② 특별시 등 주거지역·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공장용 건축물은 1천분의 5, ③ 주택은 1천분의 1~1천분의 4의 4단계 초과누진세율, ④ 항공기와 고급선박 외의 선박은 모두 1천분의 3으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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