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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소유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미등기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로부터 포괄유증을 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미등기 부동산이 전전양도된 경우, 최후의 양수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때에도 그 등기가 결과적으로 실질적 법률관계에 부합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는 무효라고 볼 수 없다.
3
미등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군수의 확인에 의해 증명한 자는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특정유증을 받은 자로서 아직 소유권등기를 이전받지 않은 자는 직접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5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등기는 해당 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해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건물에 한정되고, 토지에는 인정되지 않는다(부동산등기법상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 규정). 따라서 미등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군수의 확인으로 증명한 자도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서술한 ③이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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