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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 | [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위조한 개명허가서를 첨부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신청

ㄴ. 「하천법」상 하천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신청

ㄷ.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신청

ㄹ.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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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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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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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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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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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ㄴ 「하천법」상 하천에 대해서는 소유권·저당권·권리질권·임차권에 관한 등기만 가능하므로 지상권설정등기는 신청할 수 없고, ㄷ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신청, ㄹ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은 모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반면 ㄱ 위조한 개명허가서를 첨부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신청은 신청 자체가 등기할 수 없는 사항인 것이 아니라 첨부정보의 진정성에 관한 문제이므로 제29조 제2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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